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09.1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조국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병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수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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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