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