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강유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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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