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위성곤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민형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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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