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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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ㆍ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문서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상기 예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여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ㆍ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문서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상기 예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여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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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