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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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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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