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수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병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위성락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