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추미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정을호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