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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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