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추경호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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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