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병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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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