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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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ㆍ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ㆍ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