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2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ㆍ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ㆍ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