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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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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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