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찬대
공동발의자
9명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