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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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