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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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시행령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보훈보상대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법 시행령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보훈보상대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