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병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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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