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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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