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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