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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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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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