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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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