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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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히 일몰 기한 연장 또는 폐지에 앞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및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히 일몰 기한 연장 또는 폐지에 앞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및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