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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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ㆍ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ㆍ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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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