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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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