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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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