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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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