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