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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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