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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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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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