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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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ㆍ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