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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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