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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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