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병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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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