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