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신영대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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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