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