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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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2년 기준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대지ㆍ건축물의 분산된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사용권원 확보와 사업변경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2022년 기준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대지ㆍ건축물의 분산된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사용권원 확보와 사업변경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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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