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위성락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정을호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