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조국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