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