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