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