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인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6월 30일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인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6월 30일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