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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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