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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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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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