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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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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