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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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