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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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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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