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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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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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