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추미애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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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